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포스터(자료 대한의사협회)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포스터(자료 대한의사협회)

오는 28일부터 대리처방 요건이 강화돼 일선 의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대리처방 관련 행정해석, 포스터, 관계 법령 및 서식 등에 대한 자료를 산하단체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예외적으로 대리처방이 가능한 환자는 동일 상병,  장기간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또 대리처방이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변경된다.

반면 대리처방 수령자는 직계가족 외에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등이 추가적으로 인정된다. 대리처방 수령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이다. 

아울러 의료인의 대리처방 처벌 규정도 명확해 진다. 지금까지는 주로 벌금형 처벌에 그쳤지만 징역형이 추가됐다. 보호자의 대리처방 위반 규정도 신설됐다.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대리처방 관련 행정해석, 포스터, 관계 법령 및 서식 등에 대한 자료를 산하단체에 안내했다. 그러나 하위법령(서식 포함)은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법 시행 이전인 오는 28일 이전에 변경된 내용에 한해 재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대리처방 요건이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등 보다 까다로워졌다”며 “현재처럼 의례적으로 대리처방을 해주던 의사들이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간호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