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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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의식이 없는 환자를 대신해 가족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 등이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공포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했던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다.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처방전의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교정시설 직원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대리수령을 위해서는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시설 종사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등 3가지 서류를 모두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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