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요양병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관리 활동 장려를 위해 간병인 검사를 의무화하고 감염예방관리료도 한시적으로 신설해 주는 등 지원 강화에 나선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 감염관리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이 자발적으로 감염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환자와 일상 접촉이 많은 등 감염 시 위험성이 높음에도 병원에 직접 고용되지 않아 감염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 환자 입·퇴원 관리시스템에 요양병원 점검시스템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요양병원이 한시적으로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일일 건강상태를 확인해 오고 있으며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감시를 체계화했다.

또 간병인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해 간병인 마스크 분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난 4일부터 하루 3만8000개의 마스크를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요양병원 보급해 오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간병인의 검사를 의무화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그 결과 확인 후 근무토록 지자체와 요양병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이 적극적으로 감염관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격리실 보험급여는 확진자, 의사 환자와 원인 미상 폐렴환자가 입원할 이미 적용되고 있으나,앞으로는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미리 격리하고 진단 검사한 경우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격리실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24일 ‘요양병원 감염 예방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요양병원이 의사 또는 간호사를 감염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요양병원에 신설된 감염예방·관리료는 감염관리 책임 의사나 간호사를 지정하면 되고 급성기병원과 달리 겸직이 가능하게 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상대가치점수 15.09점. 수가로 환산하면 입원환자 1명당 하루 1150원으로 급성기병원의 60% 수준이다. 입원환자 100명 기준으로 한달에 343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간호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