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던 병실, 의약품, 장비 등 기본적인 방역자원 부족과 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력의 부족에 따른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 의료기관 간의 정보공유 어려움 등 개선이 시급한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13일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코로나 대응 3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먼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신체적ㆍ정신적 보호 및 치료’를 포함하고, 그 경비를 국가와 시ㆍ도가 부담하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노인복지시설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방안’과 ‘제1급 감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에 대응할 의료인 양성 및 수급 방안’을 추가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발생 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감염병 환자들 및 의료인력, 의약품ㆍ의약외품ㆍ장비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요원을 동원할 때에 의료요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업무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등을 특별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미 이용자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게도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생활 지원 규정에 ‘심리상담 지원’을 추가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재난·사고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재난·사고의 현장대응업무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최연숙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미래통합당 권영세‧김병욱‧김상훈‧김석기‧김승수‧윤두현‧윤희숙‧한무경, 국민의당 권은희‧이태규 등 여야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등의 의료 관련 감염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병원에 대하여는 이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 관련 감염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최연숙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미래통합당 권영세‧김병욱‧김석기‧김승수‧윤두현‧윤희숙‧한무경, 국민의당 권은희‧이태규 등 여야의원 11명이 참여했다.

최연숙 의원은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경험과 간담회·토론회에서 개진된 의료인·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추려 이번 법안에 담았다”면서 “법안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7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38년을 간호사로 일했고,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간호부원장으로 총괄지원 역할을 맡은 바 있다. 지난 4·15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하며, 감염병 대응 법안을 1호로 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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