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사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창원경상대병원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28명이 6일 해당 병원 소아청소년과 A교수와 산부인과 B교수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창원경상대병원 노조는 이날 오후 해당 병원 소아청소년과 A교수와 산부인과 B교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일삼았다며 노동부 창원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노조가 공개한 녹취록과 간호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어린이 환자의 인공호흡기 알림이 울려 담당 간호사가 확인하는 중에 A교수는 직접 확인하겠다며 간호사 등을 때렸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너 언제 사람 될래?"라며 등을 두 번 연속 때렸다. 10월 7일에는 선배 간호사에게 후배 간호사를 비난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 누가 그랬는지 범인 찾아내라"라며 팔을 계속 때렸다.

또한 12월 5일에는 간호사에게 욕을 하며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는 "말귀를 알아듣는 것도 아니야, 말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야. 아우 미치겠네"라며 간호사를 비방하는 표현부터 "멍청해도 정도껏 멍청해야지"라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도 담겼다.

A교수와 함께 일한 간호사는 "기분이 안 좋다든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예민해져서 '야' 또는 '너'라고 부르며 반말하고 소리치는 것은 기본이다"라며 "몇 개월 동안 폭언이 지속하고 어린이 환자의 컨디션이 나아지면 덜했지만, 이런 과정이 반복돼 더는 일을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각각 간호사 1명이 사직서를 냈고, 이달에도 간호사 2명이 병원을 떠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 소속 B교수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당한 내용도 노동부 창원지청에 진정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산부인과 분만실 수술방에서도 피해를 당했다는 간호사들이 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위임장을 받아 창원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창원경상대병원은 폭언과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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