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경상대병원 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제보가 해당 병원 노동조합에 여러 건이 접수됐다.

6일 창원경상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해당 병원 소아청소년과 A교수와 산부인과 B교수에게 폭언과 욕설을 수년 동안 들어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된 녹취 파일에는 이들 교수가 소속 간호사에게 "초등학생을 데려와도 너희보다 잘하겠다", "멍청한 것들만 모아놨다", "내가 (괴롭혀서) 너 나가게 해줄게" 등 폭언과 욕설을 한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병원 소아청소년과 A의사는 2016년 개원 이후 현재까지 수 년 동안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로 인해 간호사 4명이 잇따라 퇴사했다. 이달 사표를 쓴 간호사 2명은 퇴사 전 동료들에게 "A교수가 괴롭혀서 일을 못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부인과 B교수는 지난 2016년 간호사를 폭행하고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회롱을 해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가 복직한 전력이 있으며 복귀한 지 4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부교수 신분에서 정교수로 승진해 논란을 불러온 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조는 이들 교수에게 폭언을 들은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두 의사는 폭언과 폭행이 많아 간호사들이 자주 그만 뒀다"며 "의사와 갑·을 관계에서 을에 있는 간호사들이 수년 동안 피해를 보면서도 외부로 말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들 교수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준비 중이다.

근로기준법(76조)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된다.

저작권자 © 간호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