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중단됐던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65세 이상 어르신 98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2주 간격으로 전화로 확인하는 업무로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담 요원을 4월부터 소강 시점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전화해 코로나19 증상의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 선별진료소 방문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평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의 예방과 능동적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해,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 파악과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최근에는 보건소 역량을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고, 지역 내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서비스를 지역별로 축소 혹은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이 계속되면서 평소 받던 건강관리서비스의 중단도 길어짐에 따라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악화가 우려되고,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은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것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각 보건소에 코로나19 위험군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과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를 중심으로 전화 연락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지침 내용은 증상확인, 후속조치, 결과확인의 단계로 나뉘며, 어르신 개별 전담요원을 배정해 만성질환 현황과 발열, 기침, 가래, 오한, 인후통, 호흡곤란, 피로 및 식욕부진 등 코로나19 관련 주요 증상의 발현 여부 등을 14일 이내 간격으로 정례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또 증상이 확인되면 후속조치로 1339 상담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가능한 경우 보호자에게도 안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보건소별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대상을 조정하도록 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을 스스로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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