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덕 수성대학교 간호대학장
=서부덕 수성대학교 간호대학장

간호법은 여야 3당이 발의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한 법안이다. 간호법 제1조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자격에 대한 개별적 법률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보편적 법체계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3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콜롬비아, 터키는 20세기 초부터 이미 독립된 간호법이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각 주마다 간호법이 있어 간호사 업무범위와 교육과정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1900년대 초부터 독립된 간호법이 있었으나,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인력 규제 및 각 직역별 위원회에 업무범위 규정에 대한 권한(authority)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이후 법을 통합했다. 나머지 OECD 26개국은 유럽국가간호연맹(EFN, European Federation of Nurses) 가입국으로 각 국가별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 2005년 EU의회를 통과해 제정된 ‘통합된 EU 간호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EU 간호지침에는 간호사의 정의, 자격, 업무범위, 교육, 전문 역량 개발 등 우리나라 간호법이 지향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전 세계 96개국에서 이러한 법체계를 갖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간호협의회(ICN) 등 국제적인 보건의료단체에서는 대한민국의 간호법 제정을 지지한다. WHO와 ICN은 최근 간호법 제정 추진 총궐기대회와 영남지역 합동 궐기대회에서 영상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지지 선언했다.

또 간호법은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청회와 모두 네차례의 강도 높은 법안심사를 통해 직역간 갈등이 우려되는 조문을 모두 삭제했다. 간호사 업무범위의 경우, 의사단체의 간호사 단독개원 또는 단독으로 진료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들과 정부 모두 이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의사단체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는 거짓선동에 불과하다.

특히 간호법은 여야 대선공통공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밝힌 뒤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또 당시 국민의힘 대선 정책본부장도 대한간호협회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간호법이 여야대선공통공약이 아니라면 정치권이 왜 간호법 제정에 화답하고 움직인단 말인가? 공약이 아니라고 우기는 의사단체야말로 간호법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

그리고 의료법이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사단체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개 직종의 보건의료인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선언적·방침적 성격의 기본법이다. 그래서 근무형태, 업무특성 등이 상이한 직종 전체를 아우르는 표준화된 정책 추진이 어렵다. 일례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별도 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간호법은 간호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는 법 규정으로 보건의료인력법, 의료법으로 담지 못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인력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고 있다.

더 이상 의사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 배포와 거짓선동을 중단해야 한다. 간호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의 표계산, 이해집단의 이득 등 의사단체가 세상을 보아온 잣대로만 세상을 판단하지 않길 바란다.

 

출처 = 뉴스1(https://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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