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6일 오전 협회 대강당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 5대 요구사항 이행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6일 오전 협회 대강당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 5대 요구사항 이행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 5대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하고,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치료에 한의약이 적극 동참할 것을 6일 선언했다.

한의협은 이날 오전 협회 대강당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 5대 요구사항 이행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역학조사·검체채취에 한의사 적극 활용 △대구지역 자원한 한의사들 즉각 배치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 허용 및 한양방 협진 실시 △생활치료시설 입소 확진자에 대한 한의사 대면진료 시행 △자가 격리자에 대한 한의사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 허용 등을 공식 요청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이날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가확산을 막고 확진자들의 조속한 치료에 한의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5대 요구사항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혁용 회장은 특히 “대구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지원한 70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임시선별진료센터 파견과 검체채취 업무 수행을 요청했으나 투입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구시 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해 경남 하동지역에서 7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검체채취 업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감염병 예방법을 통틀어 의사는 할 수 있지만 한의사는 못한다는 조항은 하나도 없다”며 “눈앞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부터 써야 마땅하나 기득권을 챙기고 의료를 독점하기 위한 자들이 있어 한의사가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회가 “한의협이 WHO가 사스(SARS)에 대해 한방 치료 병행을 권고했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WHO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하게 한약이 효과가 없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효능을 시험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나 클로로퀸 등과 동등한 선상에서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한약만 쏙 빼놨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한양방 협진 치료가 긍정적이라는 증거는 쏟아지고 있다”며 “이미 중국의 지침과 경험에서는 한양방 협진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최근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 제1판’을 발표하고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실제로 투여하고 있는 ‘청폐배독탕’ 연조제를 대구·경북지역에 기부하는 등 한의계 5대 제안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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