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예비 간호사들이 코로나19 검진 비용 부담 때문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간호학과 실습생들은 간호학과 학생들은 2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현장실습을 나갈 때마다 10만원 안팎의 검사비를 100% 부담하여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고 실습기관에 음성 판정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실습 1천시간 이수가 필수이고, 대개 2학년 말~4학년 초 사이 실습을 다닌다. 실습 때는 의료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지만 학생 신분이어서 보수를 받지 않는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실습 여건이 차츰 나빠졌다고 한다. 의료기관들이 실습생을 아예 받지 않아 비대면으로 실습을 하거나, 코로나19 음성 증명을 엄격하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15일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장은 질병관리청 백브리핑을 통해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PCR 검사를 받은 뒤에 양성으로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검사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검사비를 환급한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면 된다.

 

문제는 정부의 바뀐 코로나19 검사 체계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접촉자 통보를 받은 사람, 코로나19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를 가진 사람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우선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부담으로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합병원·요양병원·건강센터·보건소 등으로 한해 10여차례 실습을 나가는 만큼, 현행대로라면 연간 수십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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