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고영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고영인 의원

공중보건의사들의 불법 병원 아르바이트(일명 ‘공보의 알바’)가 입법 실패 이후 재등장했고, 최근 불법 알바를 자행했던 공보의가 관계 당국에 복무 연장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재 의료계가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허용요구 근거로 공보의 부족 등을 들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공보의가 근무지 이탈 이후 부수입을 거두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8건에서 2016년 0건으로 19대 국회 당시 공보의 알바 처분 강화와 고용 병원 처벌이 추진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나 입법이 불발된 뒤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5건으로 적발이 이어졌으며, 올해 전반기에만 6건으로 병원‧약국 근무, 시술, 외부 강의 등의 불법 알바가 적발됐다.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서는 불법 알바 등이 적발된 공보의는 최대 ‘불법 근무일수의 5배’를 추가 근무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2월에는 공보의가 36일간 불법 알바를 한 사실이 드러나 180일 추가 복무 처분을 받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공보의 불법 알바로 벌어들인 수입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관계 당국에서도 불법 수입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는 레지던트 수련 4년 이수자가 공보의로 복무 시 대위 3~5호봉 보수인 월 266만~291만을 받는다. 

부당 수입을 회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중 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수 규모에 대해 파악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3년 공보의 관련 재판에서 해당 공보의가 284일간 337회 타 병원 야간 당직 근무 등으로 1억1443만 원을 벌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고영인 의원은 “복지부는 아르바이트가 대부분 응급실에서 차트를 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리 처방 논란은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보의 불법채용 병원에서 공보의 명으로 환자를 처방하고 건강보험료를 탔거나 공보의가 본인 명의로 처방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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