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후 증상악화나 오진,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한 의료분쟁들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접수해도 10건 중 4건은 조정·중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정 및 중재가 개시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유는 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과정의 불참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이 접수된 9699건 중 38.7%인 3756건에 대해서는 조정이나 중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됐다. 

가장 많이 발생한 의료분쟁 유형으로는 증상악화가 5120건으로 52.8%를 차지했다. 이어 오진 851건(8.8%), 감염 618건(6.4%), 신경손상 438건(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돼도 조정 및 중재가 개시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유는 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과정의 불참이었다. 각하된 3756건 중 3731건(99.3%)이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 조정 및 중재를 할 수 없었다.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유 역시 대부분은 단순히 참여에 대해 거부(2831건, 75.9%)하거나 무과실을 주장(818건, 21.9%)하는 것이었다.

최근 3년간 236개 의료기관들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과정에 연 3회 이상 불참했다. 2017년 72개, 2018년 77개, 2019년 59개, 올해는 8월 기준으로 28개의 의료기관이 3회 이상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각하 처리하고 각하 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통보해야한다. 의료기관들이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사고 등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이 의료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 역할”이라면서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과정에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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