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졸속 추진은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문을 21일 발표했다.

약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첩약급여는 안전성·유효성·경제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이 같이 밝히고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첩약 급여는 일단 유효성과 안전성, 경제성이 확보된 다음에 논의될 것이다. 졸속하게 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을 인용한 뒤“하지만 국정감사 이후, 지난 16일 처음 개최된 제3차 첩약급여화 협의체에서 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건정심에 보고하고 하반기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 “첩약이 급여 대상이 되려면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은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이번 첩약급여화 협의체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은 이를 위한 어떠한 개선 노력도 찾을 수 없다”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첩약의 안전성은 원료가 되는 한약재의 규격품 사용 제도로 해결됐고, 유효성은 선행연구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를 중심으로 담보되고 있으니 문제점은 사업을 하면서 보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미 한약재의 규격품 사용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다양한 위해 상황이 발생했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의 부실함에 대한 문제점은 수차 지적된 바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뒤로 미루겠다는 결정은 최소한의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국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모두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우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할 정도의 시급성이 있는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첩약에 대한 급여 적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한약제제의 우선 급여 적용 등으로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 국민의 질병 치료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규격품 제도는 현재도 불량 한약재의 무분별한 유통과 한약재의 회수·폐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효성을 담보한다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은 근거 미비와 한계점 등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복지부가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지난 2016년 8월~2019년 8월까지 공시된 571개 회수·폐기 의약품 중 의약품은 발사르탄 사태로 회수 폐기된 180품목 포함해 298개 품목으로, 이중 한약재는 273개 품목에 달했다. 특히 발사르탄 사태로 회수 폐기된 180개 품목을 제외할 경우 이 기간 동안 회수 폐기된 의약품 중 한약재 비율은 69.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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