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안전성 ․ 유효성도 확보되지 않은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첩약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라며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만을 언급하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첩약 급여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어, 첩약 보험급여 인정을 위한 관리 기전조차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첩약의 급여화는 동일한 성분, 효과, 제형의 한약제제에 비해 6배 이상 초과비용이 발생하는 등 경제성 측면에서 효과성이 미약하다”면서 “첩약 급여화 시 과잉 진료에 따른 자원 및 재정 낭비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향후 몇 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시범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안전성까지 평가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진행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안전성, 유효성도 확보되지 않은 한방첩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과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계의 헌신을 뒷전으로 한 채,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코자 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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