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대표 강성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왼쪽부터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 강성석 의료대마운동본부 대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대표 강성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왼쪽부터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 강성석 의료대마운동본부 대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4일 협회 2층 소회의실에서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대표 강성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한의협과 의료대마운동본부는 △상호간의 유관기관, 유관협회 연대 확장 △‘대마의제’에 관한 연락과 운영, 홍보 등 업무 공유 △정책토론회, 공청회 추진 및 세부사항에 대한 상호협력 등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한의협은 지난 2018년 12월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용 대마의 사용 확대를 추진해 왔다.

‘전통적으로 대마를 이용한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온 한의사들에게 대마 전초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했으며, 지난해 1월에는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가 환자들에게 대마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등을 처방할 수 있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관련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의료용 대마 전문가 초청 간담회와 세미나, 자문미팅 등을 개최해 대마 치료 효과와 한의사의 대마 성분 의약품 및 의료용 대마 전초 사용의 당위성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앞으로 한의협은 유관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의료용 대마 전초 사용이 안전하다는 근거자료 확보와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마약류취급의료인인 한의사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원내에서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조체계 구축 및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한의협에서 최문석 부회장과 노태진 약무이사, 이승준 법제‧약무이사,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이 참석했으며, 의료대마운동본부에서는 강성석 대표와 조만수 교수(국민대 농업서비스디자인 분과)가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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