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을 공개하고 한방첩약의 건강보험 등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서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하는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원칙이지만 한마디로 ‘근거가 없는’ 치료법”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검증된 첩약의 위험성을 누차 경고해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고 건강보험제도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그 우선순위도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의 범위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기준이어야 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회원 투표를 통해 회원 민의를 수렴하겠다고 뻔뻔한 계획을 밝히는 촌극까지 빚으며, 복지부와 함께 의료계를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방의료 보험 재정 별도 편성 △한방의료 행위의 상대적 가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한의학 첩약 재료의 표준화, 투명성, 안전성에 대한 자료 공개 △한약제제 공급 회사별 표준화 및 함유물에 대한 분석자료 확보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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