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 과태료를 내게 됐더라도 금연 교육 및 치료·상담을 받으면 일부를 감면해 준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현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해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면 교육 등 참여 신청서를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거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는 이번 제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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