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동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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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0년 노인장기요양인력 중 간호사는 2400여 명이 부족하고, 간호조무사는 1만4818명 공급 과잉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또 이 같은 양 직역 간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체계적인 역할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임정미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인장기요양인력 중장기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간호사는 267명이 부족하고 오는 2030년에는 이 격차가 더 커져 24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올해 954명이 부족하고 2030년이 되면 오히려 1만4818명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8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인력은 요양보호사 6만8217명, 간호사 1472명, 간호조무사 7806명, 사회복지사 6052명, 물리치료사 1245명, 작업치료사 692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1개 기관 평균 0.3명에 불과했다. 시설당 인력수가 가장 많은 인력은 요양보호사로 12.8명이었다. 이어 간호조무사 1.5명, 사회복지사 1.1명, 물리치료사 0.2명, 작업치료사 0.1명 순이었다.
 
자료 보사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인장기요양인력 중장기 확보 방안’ 보고서
자료 보사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인장기요양인력 중장기 확보 방안’ 보고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기관 중 방문간호 이용자 수는 1만4270명이 이용했고, 전체 재가 이용자 중 3.0% 이용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수는 682개소로 간호사는 1204명이, 간호조무사는 256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간호기관 간호사는 올해 1364명, 2030년 2346명, 2040년 3705명, 2050년 5276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사연측은 예측했다.

보사연은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 “‘의료법’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해야 함이 명확히 제시돼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수급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간호조무사 제도는 일본의 준간호사와 비교하면 교육 연한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국가시험 범위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일본의 간호조수 제도, 그리고 미국의 HHA(Home Health Aide) 제도와 같다”면서 “간호조무사의 ‘조’가 한자어로 도울 조자이고 이는 일본의 간호조수의 ‘조’ 자와 동일하며, 미국의 ‘aid’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또 “일본의 간호조수는 간호직이 아닌 개호직으로 분류되는데 이 점에서 또다시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와 역할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사연은 따라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분장을 규정화하고 시스템을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효율적이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간호사는 다양한 보건 의료서비스 관련 팀의 역할과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현장성을 강조하는 실무 중심의 OJT(직무현장훈련) 교육 개발과 경력 개발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상급 실무교육 모듈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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