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한 달째를 맞은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로 향하고 있다.  2024.3.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한 달째를 맞은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로 향하고 있다.  2024.3.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의대 증원에 대해 한 달째 전공의·의대생 등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업무의 일부를 PA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일선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확대와 수가 인상,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충남대 의대와 건양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집단사직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인원 수 등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전 지역 상급종합병원 일부 간호사들이 병원 내 불법 업무에 따른 고소·고발 건 등에 부담을 느낀다며 간호사의 보호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는 "현재 진료 지원이라고 하는 그 전담 간호사 업무 중 사실 불법적인 업무들이 너무 많다"며 "(이 때문에) 간호법을 주장했던 이유는 지금 일하고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기존에 했던 업무이고 불법적으로 하는 업무를 부담을 안고 있는 게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간호법이 필요했다고 주장을 했다"며 "현재 정부가 법적으로 해준다고는 하는데 사실 안 해봤던 업무인 사람들도 있고 해서 제대로 될지도 사실 조금 미지수라고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2020년도에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고 돌아왔을 때 불법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그 업무를 대신했던 간호사가 고소 고발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며 "어디까지 우리가 보호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만약에 이게 정말 잘 돼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뭔가 만들어진다면 좋기는 하는데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 이에 대한 부담감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정도 법제화가 된 이후 차라리 업무를 하라고 했으면 나았을 텐데 현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혼란스럽다"고 강조했다.

전담 간호사가 의사 아이디로 접속해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 부담을 느껴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간호사는 "사실 이전에도 의사 아이디로 들어가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사실 정말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으로 출근을 안해)없으니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 이게 선택한 사람도 있지만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며 "선택하지 않은 간호사들은 업무가 부담이 되니까 퇴사를 선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간호사도 "작년에도 간호법 제정을 위해 전국의 많은 간호사들이 집회에 참가하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냈다"며 "간호사들의 그동안 노력이 헛되지 않게 간호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출처 : 뉴스원(https://www.news1.kr/articles/535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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