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02.21.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02.21.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8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간호사의 업무 확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긴급회의는 보건복지부가 이날(8일)부터 적용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라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지고 간호사 업무 허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의 '진료의 보조'에서 △응급상황 시 약물 투여 △기관 삽관 △심전도 측정 등의 업무를 허용하게 했다"며 "이렇게 되면 '병원 밖'에서 간호사의 이들 업무가 응급구조사와 겹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응급구조사의 '확장된' 업무 범위를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 △정맥로 확보 △약물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8일 시행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간호사들도 이런 업무 상당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응급구조사와의 업무 충돌이 예고된다.

배출되는 응급구조사가 많아질 것이란 점도 이들의 걱정을 부추기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대학 응급구조학과의 입학정원 자율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전국 대학 응급구조학과의 입학 정원이 늘어났다. 이 관계자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많아진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하게 되면 향후 취업난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실린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임상병리사와 업무 충돌이 예상된 '아' 항목의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업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내 응급실에 한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사진=응급의료법 개정안 캡처.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실린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임상병리사와 업무 충돌이 예상된 '아' 항목의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업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내 응급실에 한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사진=응급의료법 개정안 캡처.

 

출처 : 머니투데이(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3081607329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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