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전자상품권,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방식을 제시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급방식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 229개 시군구 중 19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했고,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화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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