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2021년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연 현장 좌담회에서 PA 간호사들이 가면을 쓰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보건의료노조가 2021년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연 현장 좌담회에서 PA 간호사들이 가면을 쓰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PA는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해 수술이나 진료를 맡는 간호사를 말하는데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 PA 사이에선 '그동안 찬밥 대우를 하더니 급하니까 써먹겠다는 거냐'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간호사 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간호계의 숙원이던 'PA 양성화' 문제를 꼭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라디오에 출연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향후 심화할 경우, PA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국내 5대 상급종합병원('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PA는 수술·검사·응급상황 시 의사를 지원하는 인력이지만, 한국 의료법 체계에선 PA 면허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PA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만 가능할 뿐이다.

 

출처: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1909440003679?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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