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의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진료 거부에 나서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전공의와 비슷한 일을 하는 피에이(PA·진료보조) 간호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정부 대책이 나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피에이(진료보조 간호사) 인력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집단 사직 등으로 병원을 비우더라도 의료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사 단체가 집단 진료거부에 돌입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6개월 안에 대면진료를 본 적이 있는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공휴일과 야간(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 이후)은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전공의 이탈로 대형병원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면 피에이 간호사 활동 폭을 넓힐 계획이다. 국내 활동 중인 피에이 간호사는 1만여명으로 추산되는데, 수술·처치·처방·환자 동의서 작성·회진 등 전공의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 행위를 간호사가 하면 불법이지만, 인력이 부족한 대학병원에서는 피에이 간호사가 의사 역할을 공공연히 대신해왔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피에이 제도를 합법화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법 유권해석 등을 통해 명확하지 않았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군 병원, 공공병원을 활용한 비상진료 대응계획도 마련했다. 민간인 응급환자가 군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끔 복지부와 국방부가 협의를 마쳤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근무시간을 연장해 대형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환자를 처치하도록 한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등으로) 상황이 악화하면 정부가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의료현장에 투입하는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 이탈로 대형병원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면 피에이 간호사 활동 폭을 넓힐 계획이다. 국내 활동 중인 피에이 간호사는 1만여명으로 추산되는데, 수술·처치·처방·환자 동의서 작성·회진 등 전공의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 행위를 간호사가 하면 불법이지만, 인력이 부족한 대학병원에서는 피에이 간호사가 의사 역할을 공공연히 대신해왔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피에이 제도를 합법화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법 유권해석 등을 통해 명확하지 않았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군 병원, 공공병원을 활용한 비상진료 대응계획도 마련했다. 민간인 응급환자가 군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끔 복지부와 국방부가 협의를 마쳤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근무시간을 연장해 대형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환자를 처치하도록 한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등으로) 상황이 악화하면 정부가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의료현장에 투입하는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28469.html)

저작권자 © 간호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