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실무경력기관 인정 확대 등을 통해 전문간호사(APN) 배출 확대에 나선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간호 실무경력 인정기관 확대와 분야별 실습협약기관 다양화로 의료 현장 수요가 많은 전문간호사 배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전문간호사는 복지부 장관이 인증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고 해당 분야에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대상자에게 상급수준의 전문가적 간호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인이다.

현재 가정·정신·감염관리·노인·산업·응급·종양·중환자 등 13개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1만7153명의 전문간호사가 있다.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간호 실무경력에 대학원 석사과정 2년(실습 포함)을 마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분야별 교육기관은 38개 대학에 90개 과정(정원 745명)이 있다.


복지부는 우선 분야별로 간호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규칙 개정안을 보면 정신 분야의 경우 현재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정신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에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을 포함했다.

이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승급경력 인정기관과 의료기관(정신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도 신설했다.

산업 분야는 현 사업장 의무실·건강관리실 또는 부속의료기관에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를 추가했다. 이어 현재 산재의료관리원은 삭제하고 보건관리전문기관·안전보건진단기관 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산업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과 근로자건강센터·직업병안심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추가했다.

계속해서 감염관리·응급 분야의 경우 종합병원·군병원에서의 간호 실무경력을 기존 75%만 인정하던 것에서 100% 인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기본 실습협약기관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규칙 개정안은 내달 중순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 브릿지경제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4021301000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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