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들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은 감소하면서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7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보건의료·환자단체, 현장 전문가 등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16차례의 현장 방문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증 환자 우선 서비스 이용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 환자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25년 1월부터 의료기관 전체 병상 단위 서비스 제공 개선

병원이 의료기관 전체 병상 중 일부 병상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증 환자(일반 병상에 입원)와 경증 환자(통합 병상에 입원)를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의료기관 전체 병상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 

오는 7월부터 의료기관 전체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7월부터 입원료 체감제 적용 

재활 환자가 재활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입원하여 간호·간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의 경우 일반병동과 동일하게 입원료 체감제(뇌·척수 질환 : 180일 이후, 고관절 : 30일 이후, 하지절단 : 60일 이후 입원료 차감)를 올해 7월부터 적용한다.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 약 3.3배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식사, 배설, 위생 등의 간병서비스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40명을 담당하는 것에서 최소 환자 12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약 3.3배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 7월부터 변경한다.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연계하여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을 강화한다.

◆참여병원과 병동 확대

성과평가와 연동하여 참여병원과 병동을 확대한다.

▲병상 참여율 비중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확대(30%→35%)하여 보다 많은 환자가 종합병원(2023.10월 39.5%)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참여 가능병동 추가 확대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환자 쏠림 등을 고려하여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은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22개)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한다.(최대 6개 병동 참여 가능)

◆3월부터 관련 과제 순차적 추진…사적 간병부담 완화  

이번 건정심 결정 사항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관련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연 이용환자가 2022년 20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으로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국민의 사적 간병부담(사회적 비용)이 총 10조 6,877억 원(2024~2027)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말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착실히 이행해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이다.

2015년에 의료법에 도입한 이후 참여 의료기관과 이용 환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중증환자가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식사와 위생 보조 등의 간병 기능이 미흡하며 대형병원 참여 제한으로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출처 : 메디컬월드뉴스 (https://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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