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늘려 요양보호사를 대체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간병업무는 요양보호사를 늘려 담당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력으로 하여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담당하게 하는 정부의 방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 1명이 환자 10명(병실 3개)을 담당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 의료계‧정부,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이견…전문가 "저임금으로 운영하려는 주장"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은 1대 10이다. 요양보호사 1명이 환자 10명을 맡는다는 의미다. 요양보호사 1명이 환자 10명을 관리하려면 요양보호사는 4인실 기준으로 병실 3개를 왔다갔다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면서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배치 기준은 완화했다. 정부는 전문성이 높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을 늘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병 업무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 안전성을 이유로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병실 외부에 있는 업무 데스크에서 환자 기록을 하면서 투약, 혈압 확인 등을 한다. 반면 요양보호사는 환자의 세수 수발, 화장실 이동을 담당해 주로 병실에서 근무한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요양보호사가) 병실 3개를 왔다갔다하는 동안 환자가 움직여 낙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요양보호사 1명이 4인실 병실 하나를 전담하도록 인력 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현장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업무가 나뉜 것도 한계다. 우 연구원은 "간호사는 투약, 간호조무사는 혈압 확인, 요양보호사는 세수 수발 업무를 담당하는 관행이 있는데 간호사가 간병 업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 실효성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서비스 질보다 저임금에만 관심 있다"며 의료계 주장을 비판했다. 간호사보다 저임금인 요양보호사 고용을 늘리려고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 완화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는 각 직종을 고용한다는 전제하에 충분히 산정돼 있는데 높은 수가를 받고도 과도한 욕심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 "간호인력 활용해야"…간호사 대상 교육‧직종별 업무 재점검 필요

김 교수는 의료계와 정부 의견 중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유지하는 정부 방향성에 동의했다.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방향이 맞다"며 "요양보호사는 의료인이 아니라서 병실에 근무하게 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하고 간호사 업무는 간호조무사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원칙대로 의료인이 환자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옳지 않은 간호사 업무 관행을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널병원'으로 선정된 서울의료원 입원병동 모습. [사진=서울의료원] 2023.10.23 kh99@newspim.com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같은 의견이다. 정 교수는 "인력 배치 기준은 인력 제공 현황과 맞물려 있다"며 "간호 인력이 앞으로 증원될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간호인력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간호인력이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 배치 수준에 따라 보상 수준을 달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인력이 모자랄 경우 요양보호사가 간병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지만 보상 수준을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의료계 현장에 동의했다. 김 교수는 "간호사가 간병까지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간병 업무는 거의 안 하는 상황"이라며 "실제 요양보호사가 간병업무를 대부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업무 설정을 직종별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 인력 수를 계산할 때 업무 범위와 현장의 업무 범위가 다를 수 있다"며 "정부가 상위에서 업무를 구체적으로 다시 정하고 더 자세한 것은 현장에 맞게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뉴스핌(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1080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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