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야간근무간호사 배치와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놓고 병원 경영자들과 간호사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병원장들은 해당 법안이 중소병원 경영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반면, 간호사들은 당장 병원의 손익 계산보다 중소병원 체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각종 병원 내에 당직의료인 외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에 입원환자 등의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야간근무간호사)를 배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의료법에서 명시한 ‘당직의료인’을 ‘당직의료인 및 야간근무간호사’로 구분하고, 야간근무간호사를 배치하는 병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근무간호사에게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장협의회는 현행 의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병원장협의회는 “대다수 중소병원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간호사 당직의료인 수 조차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입원실, 수술실 또한 수술 보조 간호사를 채용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간호조무사로 대체하고 있는 등 중소병원 운영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기존 간호 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었는데 최근 정부의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르면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S등급, A등급이 추가 신설됐다”며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수급 독점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소병원간호사회는 지난 3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반겼다. 

중소병원간호사회는 “병원장협의회는 ‘수급독점’이니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채용은 불가능’ ‘중소병원 운영의 한계상황’ 등의 자극적인 말을 앞세우며 중소병원을 봉으로 여기고 중소병원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란 막말을 쏟아냈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이 중소병원을 소외시키는 의료정책 일환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고용과 보상체계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중소병원간호사회는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에 비해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나 많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환경과 인력 부족, 당연시 되는 초과 근무시간, 낮은 임금 등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이런 이유로 오늘도 간호사들은 중소병원을 떠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결국 간호의 질을 하락시키고, 나아가 병원의 경영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병원간호사회는 “당장의 손익계산보다는 장기적으로 중소병원들이 스스로 체질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선행하지 않는다면 간호사들이 중소병원을 외면하고 있듯이, 환자들도 중소병원을 찾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병원장협의회는 절대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출처 : 라포르시안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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