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한시적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정부의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으로 종료됐고, 시범사업 형식으로 지난달 1일부터 재개됐다. 시범사업은 ‘재진 중심’을 원칙으로 도서벽지 거주자나 장애인 등 매우 한정된 대상으로만 초진 진료를 허용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의료진에 따라 초진 대상이 아님에도 비대면 진료를 보거나 아예 비대면진료를 거부하는 곳도 있다. 여기에 진료비 부담도 늘었다. 환자들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전까지만 해도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 3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이때 드는 경비는 국고로 부담해야 했지만, 건보료로 대신 하면서 환자 개인 부담은 전화상담관리료 30%만 내면 되는 구조였다. 그런데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으로 관련 사업이 종료됐고 비대면진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게 됐다. 이때 초진진찰료에 전화상담관리료에서 이름만 바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되면서 환자 부담은 이전보다 30% 더 늘어난 것으로 느껴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 의사들의 비대면진료 거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백소현(42)씨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비대면으로 소아과 진료를 보려 했더니 장애등록 여부를 확인도 안 한 채 3명의 의사가 모두 접수를 취소해 버렸다”며 “안 그래도 병원에 가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당하니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실제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16일 기준 7월 비대면 진료요청건수는 하루 평균 3660건이다. 이는 5월 시범사업 전(3660건)과 비교하면 26.80% 줄어든 것이다. 진료취소율도 5월 11%에 불과했던 것이 7월 38.3%에 이르고 있다. A병원장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있지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사실 금지된 초진을 비대면으로 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거부해도 되는 상황”이라며 “나중에 초진을 비대면진료 했다가 법적 기준이 마련돼 처벌이라도 받게 되면 골치가 아파질까 봐 아예 거부하는 의사들이 있다”고 귀띔했다. B병원 관계자는 “의사들이 금지된 초진을 비대면으로 계속한다면 지방의 작은 의원급 병원은 고사위기에 처하고 말 것”이라며 “구체적 금지조항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도 고사 위기다. 초진 위주로 환자유입을 기대했지만, 일반 초진이 비대면 진료로 불가능해지면서 업체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다.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지난 3년간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싹을 틔웠던 비대면진료 생태계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비대면진료 산업 성장 측면에선 골든타임을 뺏긴 것이나 다름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보건당국은 이런 상황을 아직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한 달뿐이 안 된 상황”이라면서도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 주기적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시범사업안을 토대로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계와 합의한대로 재진 원칙, 의원급 원칙을 구현하도록 노력했고, 다만 소아 환자는 야간과 휴일에 처방이 없는 의학적 상담의 초진은 가능하도록 열어뒀다”며 “병원급은 1년 이내 희귀질환 진료 실적이 있는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9366635676160&mediaCodeNo=257&OutLnkChk=Y)

저작권자 © 간호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