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진료 지원인력)로 불리는 의료인들이 의료 인력 확충과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 대신 의료 행위를 하는 PA는 현 의료법상 불법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의료인력 3대 핵심문제'를 하루빨리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 불법행위를 맡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13년차 대학병원 소속 PA간호사 A씨는 "(이런 행위로) 결국 돌아오는 것은 책임이고 문제가 생겨도 보호받을 수 없다. 명확한 법안에서 합법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PA로 불리는 이들은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의사를 보조해 의료서비스 지원한다. 하지만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 행위를 요구받아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 크다.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현재 병원에서 만연한 불법의료 행태다.대한간호협회(간협)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한 PA 불법 사례는 총 1만218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6932건)은 의사가 해야할 검사(검체 채취, 천자)를 대신하고 있었다. 처방과 진료 기록을 작성하거나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20년차 대학병원 PA 방사선 B씨의 증언도 이어졌다. B씨는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 검사할 때 조형제를 주입해야 하나 의사가 없고 바쁘다는 이유로 설명한 뒤 의사 이름으로 동의받는 실정"이라고 했다. 대학병원에서 PA로 일하는 간호사 C씨는 자신을 범법자라고 소개했다. C씨는 "수십년 간 의료법을 어긴 채 일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PA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의료 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모든 직종 대표가 참여하는 '업무 범위조정위원회' 설치를 주문했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병원 안에서 드러난 불법 의료행태 등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 부족으로 의사의 업무가 타 직종에 전가되는 게 현실"이라며 공공의대와 필수의료과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을 1000명은 늘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도 염두하고 있다. 복지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지 않을 경우 오는 6월8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뒤 7월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출처 : 머니S ('투쟁도 불사' 가면 쓴 의료인… "나는 범법자 입니다" - 머니S (money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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