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맞선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이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업무범위 논쟁으로 옮겨붙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PA(진료보조)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병동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실명 신고가 들어올 경우 수사기관과 공익신고위원회 등에 신고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24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23일 닷새간 ‘불법진료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1만218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불법진료신고센터는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 간호사의 법정 업무가 아닌 의료행위에 대해 지시를 받았거나 목격했을 때 신고하도록 간호협회가 개설한 곳이다.

간호협회는 신고센터로 들어온 내용 중 일반병동 간호사들의 불법진료행위에 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민원을 접수한 한 일반병동 간호사는 “배양검사, 새로운 항생제 처방, CT 검사처방 등도 일반 간호사들에게 시키고 있다”며 “인턴이 해야 할 중심정맥관, 배액관 소독 등도 바쁘다는 이유로 일반 간호사에게 맡기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이모(30) 간호사도 “의사 업무인 봉합이나 회진 등을 실제로 간호사들이 하고 있다”며 “스스로 PA간호사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의사가 해야 할 일을 불법으로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협회 조사에 응한 간호사(전체 9227명) 중 가장 많은 31.7%는 불법진료행위를 하는 이유로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를 꼽았다. ‘위력 관계’ ‘고용 위협’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불법진료행위(복수응답)로는 가장 많은 6932명이 ‘검체 채취와 천자’(몸에 침을 찔러서 액체·세포·조직을 채취하는 행위)를 들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간호협회가 제시한 24개 불법진료행위를 문구 자체만으로는 불법으로 단정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행위가 다양한 상황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단순히 대리처방 대리기록이라고 해서 모두 불법이라고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간호사의 불법진료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비단 PA간호사만의 문제로 보지는 않는다”며 “일반병동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등의 불법진료와 관련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출처 : 국민일보 (“PA 외 일반병동서도 불법” 간호사들 준법투쟁 확전-국민일보 (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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