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에 반발해 대한간호협회(간호협회)가 준법투쟁 일환으로 벌이고 있는 불법 진료 신고센터에 많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5일 만에 1만 2,0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는 검체 채취 등 검사와 관련한 신고가 가장 많았고, 병원 중에는 종합병원이,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사람은 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회관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진료신고센터 사례 접수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간호협회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이뤄진 의료현장의 불법 진료 신고는 모두 1만 2,189건이라고 밝혔다.


병원 유형별로는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2,316건), 기타(의원, 보건소 등) 3.9%(475건) 순이었다. 또 불법 진료행위 지시는 44.2%(4,078건)가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신고됐고, 전공의(레지던트) 24.5%(2,261건), 기타(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9.5%(1,799건), 전임의(펠로) 11.8%(1,089건) 순이었다.

구체적인 불법 진료 행위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튜브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 2,112건, 대리수술과 봉합 등 수술 관련 1,703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등이었다. 최훈화 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간호사가 대장용종절제술을 한다는 신고도 있었다"고 말했다.

신고 대상 병원 유형을 보면 종합병원이 41.4%로 가장 많았고 허가 병상 수로 보면 500병상 이상에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간호사들의 '불법 진료'는 종합병원에서 교수의 지시로 이뤄진다는 신고가 많았다.

앞서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진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불법 행위 24개의 리스트를 만들어 각 병원에 배포하고, 불법 진료행위의 신고를 접수 받았다.

출처 : 전북의소리(http://www.jb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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