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상경 투쟁에 나선다.

18일 충북간호사회에 따르면 충북지역 병‧의원 재직 중인 간호사들은 이날부터 대한간호협회로부터 받은 준법투쟁에 동참한다.

대간협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간호사 본연의 업무 이외의 불법 의료행위 등의 관행을 개선할 의지를 드러냈다.

간호사들은 의사의 대리처방‧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비위관(L-tube)‧기관절개관(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불법 지시 거부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또 오는 19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대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규탄대회 참석 예상 인원은 전‧현직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등을 포함해 최대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충북간호사회 관계자는 “소식을 들은 업계와 대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정확한 인원은 추산이 어렵다”며 “간호법 제정에 대해 이렇게 반대 의견이 많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간호 면허 반납 등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임을 꼭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출처 : 동양일보(http://www.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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