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훈 이사, 이상봉 부회장, 모형중 협회장, 박상수 부회장, 이동균 이사
조성훈 이사, 이상봉 부회장, 모형중 협회장, 박상수 부회장, 이동균 이사

 대한남자간호사회에서는 간호법 제정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촉구하며, 성명서를 제출했다. 

모형중 협회장과 이사진들은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 간호법 공포의 필요성을 거듭 호소하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이날 협회장은  "우리나라는 1951년도에 제정된 의료법을 이제서야 그 추상적인 내용을 바꾸자고 하는 이 기본적인 간호법을 가지고도 대통령 거부권 애기가 나오고 총파업 얘기까지 나오는데, 앞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는 법을 만들려면 얼마나 지옥같이 구르고 싸워야 할까 생각한다. "라고 외쳤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국가비상시국에는 우리를 철저히 써먹고, 간호사의 인권을 위한 아주 작은 날개짓과 같은 기본적인 법 개정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에는 이렇게 짓밟은 행위들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 라고 호소했다. 

"본질은 사라지고 갈등만 남은 이 시점에 우리가 왜 간호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지 다시 한 번 본질을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다고만 이야기 하면서 그 내막을 들여다보기는 왜 그렇게들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왜 간호법 법률안 확정을 외치는지, 권력자들은 왜 거부권이라는 초강수를 두려고 하는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했던 말은 사탕발림이었습니까? 조삼모사 하지 마시고,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법 법률안을 확정해주십시오. " 라고 다시 한번 외쳤다. 

 

이날 이상봉 부회장과 박상수 부회장 조성훈이사, 이동균 이사는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고  대한간호협회 주장과 더불어 간호법 제정에 뜻을 같이하며, 2만 8천 여명의 남자간호사회원들 모두 간호법을 찬동한다고 강력하게 외쳤다. 

 

대한남자간호사회 성명서

최근 4월 27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을 두고 국민의힘과 정부, 의사협회, 보건의료단체는 의료계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우리 가족들을 돌봄을 위한 법률이지, 의료계를 혼란시키거나 타 의료직역 업무에 침탈행위를 하지 않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건의료연대는 간호사들이 그런 행위를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간호사를 대표한 대한간호협회 주장과 더불어, 간호법 제정 범국민 운동 본부에 뜻을 같이하는 2만 8천여 명의 대한남자간호사회는 이를 찬동하며, 대한민국 간호의 아들로서 한국 간호의 기둥 역할과 한국 간호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들의 주장에 혼돈하지 않고, 간호법을 공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대한남자간호사회는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에 간호법이 제정되고, 간호사들이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 간호 돌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믿는다.

2. 대한남자간호사회는 대한민국의 국민건강증진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 질 높은 간호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숙원 끝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한 것에 만장일치로 환영하는 바이다.

3.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당시 대한간호협회를 방문에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대통령께서는 간호법 법률안을 확정해야 한다.

4. 간호법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간호사는 국민의힘과 현 정부를 다시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자 © 간호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