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간호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단체들은 총파업을 거론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24시간 의료계 총파업에 대비할 방침이다.

간호계 숙원 해결…"뜻깊고 역사적인 사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법상의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야당 주도의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고, 정부·여당은 타 의료직역의 반발을 고려해 1·2차에 걸쳐 중재안을 내놨다. 의료법에 간호사 규정을 존치하고 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개선법'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간호사와 다른 직역 간 찬반이 뚜렷해 끝내 ▲'간호법' 법안 명칭 ▲'지역사회' 문구 포함 여부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원안대로 통과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오랜 숙원인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간호법안은 17대와 20대,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 2005년 첫 입법이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2005년 김선미 의원이 '간호사법'을, 박찬숙 의원이 '간호법'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김세연 의원이 '간호법'을, 김상희 의원이 '간호조산법'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그동안 다른 법안에 밀려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어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했기 때문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 구조 변화에 대처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간호사 외 직역들 총파업 시기 논의…단식 투쟁도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총파업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법안을 통과시킨 모든 책임은 법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다"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두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저녁 연석회의를 열고 총파업 로드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13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은 이날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앞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지난 25일 단식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복지부 긴급상황점검반 구성…의료계 총파업 대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긴급상황점검반'을 꾸렸다. 나아가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단체에는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의 곁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일반 법안 통과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까다로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 하도록 하는 법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출처: 뉴시스(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27_0002283991&cID=10201&pID=10200)

저작권자 © 간호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