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할 때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내건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도가 2018년 12월5일 녹지 측에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진료 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제한하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내건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원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지난해 4월5일 원고인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도는 재판 과정에서 제주특별법상 제주도지사의 경우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이미 녹지 측이 병원 부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점 등을 들며 반론을 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호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특허로 봐야 한다"며 "이는 제주도지사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에는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나 수반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적 판단은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비춰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허가 조건을 부과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판시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선고 공판 전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 영리병원 전면 허용과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녹지 측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2019년 5월20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지난해 1월13일 최종 승소했다.

의료법상 개원 시한인 허가일로부터 3개월 안에 개원하지는 않았지만 허가 조건 변경과 인력 상황 변동으로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된 것이다.

해당 판결로 기존에 취소됐던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되살아나자 녹지 측은 지난해 2월14일 도에 재개원 의사를 밝혔지만, 도는 녹지 측이 병원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한 점을 들어 지난해 6월22일 기존 허가를 다시 취소시켰다.

이에 녹지 측은 해당 취소 처분의 원인은 애초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도에 있다며 지난해 9월15일 또다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첫 재판은 3월 14일 오후 3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

 

출처: 뉴스원뉴스(https://www.news1.kr/articles/495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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