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일 양의계만을 ‘의료계’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며, 한의계, (양)의계, 치의계, 간호계 등 의료 직역 전체를 아우를 때 ‘의료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 제2조 1항에서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분야를 ‘의료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로 구성된 양의계는 ‘의료계=양의계’라고 주장하며, 마치 ‘의료계’라는 표현이 자신들만을 지칭하는 단어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어 국민과 언론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예시를 통해 잘못된 표현을 지적했다. 가령 지난 연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었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조산협회가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이라는 내용의 환영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료계 중 유일하게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양의계의 기관지들은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반발 확산’, ‘의료계 대표자들, 대법원 앞 항의 기자회견’ 등과 같은 제목과 내용의 기사를 쏟아냄으로써 마치 의료계 전체가 분노하고, 의료계 각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항의를 한 것으로 오인케 했다.

 

이에 한의협은 “(양)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들이 활동하는 곳이 ‘의료계’라는 사실은 굳이 의료법과 표준국어대사전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시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아직도 양의계의 엉터리 주장이 사회 일각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아무도 대한축구협회나 대한스키협회를 ‘스포츠계’로 대표해 부르지 않는다”며 “‘양의계’를 ‘의료계’로 표현하는 명백한 오류 역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7년 전인 2016년 4월, ‘의료계라는 명칭은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공동 입장문을 떠올리며, 이제는 정말 ‘(양)의계, 한의계, 치의계, 간호계 그리고 이를 모두 아우르는 의료계’라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에는 양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간호사와 조산사가 각자의 직역에서 의료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한의신문(https://www.akomnews.com/)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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