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열리는 '간호법' 상정을 논제로 예상되었던 4월 임시국회가 불발되었다.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계속되는 찬반 대립으로 인해 진전이 없었으며 '간호법' 상정을 기대했으나 새 정부 인사청문회, 오는 6월 지방선거 등으로 여야 모두 '제정법'인 간호법을 논의하는 것을 미루었다. 간호법을 고대하는 간호사들의 힘이 빠지는 소식이다. 

 

최근 국회 앞에 연일 보건의료인들이 결집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와 이를 저지하려는 시위가 섞이며 보이지 않는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안에 간호법을 제정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대한간호협회는 매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집회와 SNS 대국민 홍보부터 대규모 궐기대회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려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등 10개 단체들도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신성례 국제위원장은 "최근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의 급속한 증가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의학적 치료에서 예방과 돌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업무의 영역은 의료기관 외에도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학교, 산업체 등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화됐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간호업무 영역을 의료기관 중심의 일부 보건활동으로 제한하고 있다. 달라진 보건환경 속에서 노인과 만성질환자 등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간호·돌봄 서비스가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 관련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다른 직역 단체들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업무영역이 확대돼 단독 개원을 할 수 있게 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 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이러한 거짓 주장으로 인해 간호법 제정이 미루어지는 불상사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전세계 간호계가 한국의 간호법 제정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여야 3당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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