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어느 간호대학생의 '저는 국민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OECD 국가 중 아시아 유일 간호법이 없는 나라에서 간호사를 꿈꾸는 대학민국 간호대학생이라 밝힌 청원자는 2021년 기준 전체 46만명에 달하며 전체 의료인 10명 중 7명인 간호사의 일터에는 업무 경계, 역할의 기준이 될 간호법이 없기 때문에 늘어나야 할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인구 천 명당 의료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는 OECD 평균인 8.9명에 비해 절반 이하인 3.8명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간호사를 적게 뽑고, 이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맡기고 이는 높은 이직률의 원인이 된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 간호사의 이직률은 2019년에 15.4%이며, 신규간호사 이직률은 45.5%나 되고 신규간호사 중 절반이 1년 안에 이직한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간호사 업무 기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7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의료법에서는 간호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의 간호사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점점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며 간호법을 제정하여 간호사의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해주고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대학생은 "인생을 사는 동안 단 한번도 간호사의 돌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분만실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의 처치가 시작되고,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간호사의 돌봄을 받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간호사의 활동 영역은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요양원, 보건소, 주민센터까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간호사들의 미래는 낡은 의료법 안에 묶여 있습니다.

 

간호법이 상정되고, 제정되는 그날까지.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국민의 옆에 있는 간호사를 위한 긴 일정에 귀기울여 주시고 청원 부탁드립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님, 언니, 누나, 형, 오빠. 그 누구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 간호대학생, 간호사들에게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많은 분들의 간호법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간호법이 제정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202747명의 동의를 얻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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