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대한남자간호사회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제출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여자의사회는 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사이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말도 안되는 허위주장을 내놨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이다.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화·전문화된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 및 체계를 정립해 간호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역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그래서 간호법에는 간호사 뿐 아니라 조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간호와 관련된 인력의 면허·자격, 근무환경 개선 등 권력 보호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자의사회는 "의료인 사이 분열과 갈등 조장,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이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간호법 제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 국민 건강권 침해를 가져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얼토당토않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간호법은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간호서비스를 만들고자 발의 된 법인이다. 열악한 간호환경과 처우 등을 개선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이란 단계로 나아가는 디딤돌 법안이다. 간호법 제정 취지와 목적은 국민건강 증진에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3당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런데도 간호법과 관련해 한국여자의사회의 "국민 건강권 침해를 가져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고령화가 심해지고 수명이 증가하면서 만성질환은 늘고 있다. 그래서 의료수요는 치료보다는 간호와 돌봄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국민의 요구도 질 높은 간호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처럼 시대적 변호와 요구에 발 맞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전문가집단이 간호법을 왜곡하고 곡해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내팽개치는 행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간호인력 수급 등 곯아왔던 간호문제가 터저벼렸다. 현장 간호사들은 터져버린 간호문제 파편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환자 안전을 지키고 있다. 더 이상 살인적인 노동강도가 강요되는 간호업무와 부족한 간호인력 등 간호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간호법 제정에 의료전문가집단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료전문가의 자세일 것이다. 

 

2022. 1. 6

대한남자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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