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소위 통과가 되고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수술실 CCTV가 화두에 오른 첫 사례는 2018년 5월 부산에 위치한 정형외과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40대 환자가 뇌사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하며 사고가 발생했다.

그 후 2015년 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 이후 6년만인 2021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이 소위 통과됐다. 그에 대한 여러 찬반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현 경기도 준종합 병원에서 PA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21년차 이 간호사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경기권에 위치한 병원에서 수술실 내의 수술 조수 및 환자 상처 봉합의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불손한 행동까지 이어져 불편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간호사의 제보를 살펴보면,

처음에 이곳 병원에 왔을 때는 이곳에 2년째 근무하고 있던 간호조무사가 저보다 고연봉인 뿐 아니라 간호사인 저에게 업무지시를 넘어서 행동에서도 불손한 행동이 이어져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는 불손한 행동은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 저에게 사과나 반성도 없이 무시하는 형태의 모양새로서 저는 조만간 그의 불법 의료행위 동영상을 고발장을 제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에 담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저와 같이 PA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직군을 대변하여 우리나라도 고비용 의료비 미국처럼 PA 직군이 법에 명시되는 자격군으로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대한남자간호사회 에서는 대한 의사 협회와 협력 협의를 체결하여 저와 같은 PA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의료인의 주체 범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명시하도록 해주시고 앞서 언급 드린 비의료인 간호조무사들이 우리와 같은 PA 직군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의료환경이 되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 시피 남자 간호사들의 인구비가 점점 늘고 있으며 현재도 이러한 직군에 줄어드는 파이가 앞으로 더욱 줄어들 모습이기에 불법의료로 국민 불신의 원흉이 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수술실 업무 퇴출을 위해 힘써 주시고 꼭 그 성과를 보여 주십시요. 의료인 간호사가 지켜내야 할 정당한 권리이며 의료환경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첫 걸음입니다. 반드시 의사단체와 성과를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보 글을 올렸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의료법 제80조에서 총 3가지 항목으로 되어있다.

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항 1호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로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위와 같은 의료법 근거조항은 있으나 간호조무사의 잘못된 의료 행위가 행하여 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의견이다. 그리하여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비의료인 간호조무사들이 PA보다 높은 위치에 자리하여 이루어지는 불법의료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첫 발걸음으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동의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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