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브리핑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행정처분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으로 인해 병원의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며,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 중증·위중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으로 인해 진료 인력이 부족해져서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은 중증·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고,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환자와 국민들께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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