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하고 폭언한 환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국회는 줄어들지 않는 응급실 의료진 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진 처벌 조항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 응급실 폭행의 68.5%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할 정도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주취 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주취자를 심신미약 상태로 분류하여 처벌을 경감해왔던 사법적 관행도 제외했다.

한편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언·폭행하기에 앞서 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경찰을 폭행했다.

경찰관의 경찰서 근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C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응급실에서 상처를 치료받던 중 A씨는 흥분한 상태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오른발로 간호사를 때려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했다.

이에 또 다른 간호사가 112신고 하자, 이번에는 ‘X 같은 X아, 내가 언제 난동을 부렸어’라고 욕설을 하며 때려,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타박상, 흉벽의 표재성 손상, 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A씨는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각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서를 방문한 A씨가 용무를 묻는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이나 행위 태양, 범행 장소 등에 비춰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응급의료종사자 개인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행위태양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범행장소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2명의 간호사들을 폭행하여 각 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의 죄질 및 범정 역시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 및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은 A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A씨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범행의 수단 및 결과, A씨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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