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술방 간호사, ‘PA(Physician Assistant)’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퇴가 낳은 예상치 못한 특수라는 게 병원계의 평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만 했던 PA들은 물론이고 병원 측도 송사의 부담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자격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를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고 8일부터 각 의료기관에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진료자원 인력 시범사업’을 통해 PA에게 의사 업무 중 일부를 허용했다. 범위는 병원장 등이 정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A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직접 나서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 구체적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는 먼저 ▲일반 간호사 ▲전담 간호사(PA) ▲전문간호사 등 3가지로 구분했고, 간호사에 따라 응급심폐소생, 약물 투입 등 100여개 행위에 대한 수행 가능 여부를 제시했다.

일단 모든 간호사는 혈액 검체 채취, 배양 검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응급상황에서 동맥혈 채취, 수술 부위 봉합 등은 PA와 전문 간호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간호사별로 할수 있는 업무를 분명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계의 계륵 이었던 PA가 양성화 길로 접어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PA 제도화 의지 천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평가다.

PA 업무는 그동안 불법이 많았다. 하지만 부족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해 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이에 따른 소송전도 적지 않았던 것이 공공연한 사실. 하지만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자 정부가 PA들에게 씌워진 불법이라는 족쇄 대신 합법화에 나선 모습이다.

그간 PA들은 고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공의들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자 어쩔 수 없이 PA들이 투입, 일정 부분 역할을 했던 것이다.

PA들이 많은 곳은 외과, 산부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이다. 주지하다시피 전공의가 기피하는 과다. PA들은 이들 기피과에서 전공의들을 대신해 수술보조나 봉합, 드레싱 등의 일을 해 왔다.

PA 수는 전국적으로 1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그 만큼 부족했다는 반증이다. 그만큼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보니 송사도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전공의협의회가 한 병원장과 PA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서부터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충돌에도 모두 PA가 중심에 있었다.

2018년 국감에서도 PA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강원대병원 PA 불법 의료행위가 논란이 됐고 복지부가 전문간호사를 활용한 PA 제도화를 선언했지만 그 때도 이 문제는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PA 합법화는 전공의 파업으로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됐다. 부족한 전공의들의 수요를 PA 간호사들이 매꿔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다.

한 전문병원 원장은 “PA 업무 범위와 역할이 분명해진 만큼 앞으로 불필요한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장은 “과거와 달리 의료가 선진화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의사들이 해야할 일이 많이 늘어났다”면서 “전공의들도 교육수련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PA 합법화 등을 통한 도움이 필요하다”며 반겼다. 

 

출처 : 후생신보(http://www.whosaeng.com/15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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