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아토피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내년부터 적용된다.
중증 아토피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방안이 지난 10월 23일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통과했다.
그동안 경증과 중증의 구별이 없었던 아토피 피부염은 지난 7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질병코드가 신설, 내년 1월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으며, 마침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00만~1200만 원이 들던 피부염 치료제 약제비는 약 200만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 사진)은 2018년에서 국정감사에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질병코드를 신설하고 산정특례 적용을 위해 ‘참고인’질문을 비롯하여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2019년과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산정특례 적용문제를 다시 지적했다. 또한 2018년 ‘아토피 환자의 무너진 삶(성인중증아토피 피부염의 심각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에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국가지원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 의원은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질병코드 신설에 이어,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결정을 환영한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중증 아토피 환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증 아토피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내년부터 적용
정춘숙 의원, 2018부터 올해 국정감사까지 필요성 적극 제기해 와
- 기자명 오경헌 기자
- 입력 2020.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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