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지역수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6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보건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지역 의료인들에게 더 나은 처우와 보상을 보장할 것"이라며 "사기를 진작하고 어려운 의료기관 운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9월 있었던 의료계와 당정 사이의 합의는 국민의 건강과 우리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필수의료 살리기와 지역 간 의료격차의 해소 등 우리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자는 것이었다"면서 "정작 합의와는 무관한 야당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에 나선 것에 대해 당정에 깊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법안의 본 취지가 현장에서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역수가의 책정과 재정 확보를 포함하는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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