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의료인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 마련과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29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33조제8항과 관련한 위헌제청 등(2014헌바212 등)의 판결에서 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 제33조제8항은 오직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소수의 의료인이 거대 자본을 동원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환자유인, 과대광고, 불법위임진료,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료인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하도록 압도적 찬성으로 개정된 법률안으로,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의료영리화로 가는 길목을 원천차단할 수 있게 만든 최소한의 법적 보루라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 2018년 7월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제시한 사무장병원의 7가지 유형 중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 의료인 명의로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유형을 포함시켜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도 명의를 대여한 자가 의료인이라는 것만 다를 뿐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다르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5개 보건의약인단체는 “의료인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미비돼 있어 법 위반 의료기관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이들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급여의 누수가 생기는 일을 차단할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개원하자마자 이정문 의원에 의해 지난 6월 3일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한 6월 5일에는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처벌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대표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7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이에 5개 보건의약단체는 “다시는 기업형 불법사무장 의료기관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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