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상훈 회장이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 왼쪽)을 방문해 치협의 중점 추진현안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의미와 당위성을 설명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이상훈 치협 회장은 또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치협이 현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 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1인 1개소법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정상적으로 브랜드를 공유하고 공동구매 등을 하는 건전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본을 동원해 100개, 200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영리화로,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에 대해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에 동의하는 한편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 하시고 치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잘 될 것으로 본다. 저도 해당 사안을 잘 챙겨 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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