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의료기관의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11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등 국가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PA 간호사를 늘리고 수술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이 전체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1개 공공의료기관의 PA는 1173명에 달했다. 

공공의료기관 별로는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등 교육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의 PA 수가 9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병원이 86명,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80명,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이 43명,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료원의 PA 수가 29명, 경찰청 산하 경찰병원이 3명 순이었다.

국내 의료법에는 PA 간호사에 대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두 기관의 PA 간호사 수는 32명에서 53명으로 165.6% 증가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PA 간호사 수는 2016년 9명에서 2020년 27명으로 3배 늘어났다.

PA 간호사의 수술 참여 건수를 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16년 5108건 중 단 1.2%인 62건의 수술에만 참여했으나, 2019년에는 5080건 중 27.2%인 1381건의 수술에 참여했다.

국립암센터는 PA 간호사의 수술 참여율이 이전부터 매우 높았다. 5년 전인 지난 2016년 이미 90.5%에 달했고, 2019년에는 한해 8044건의 수술 중 94.3%인 7582건에 PA 간호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법상 불법인 PA 간호사가 공공의료기관에서조차 공공연하게 운영된다는 것은 그만큼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김원이 의원 역시 “병원 현장에서 의사 인력 부족·특정 과에 대한 의료인력 부족으로 PA 간호사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며 “전문간호사제도 제도화를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간호사의 영역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그에 걸맞은 의무부여·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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