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해 12월 위탁받은 중앙치매센터에서 지난 7년 동안 4억6000만 원이 넘는 횡령 의혹 사건을 적발하고 의혹 당사자인 이모 운영팀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에게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지난해 12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던 중앙치매센터를 위탁받았다. 이후 내부 감사를 통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했던 기간(2014년~2019년 12월)과 중앙의료원이 어어 받은 기간(2019년 12월~현재)동안 횡령의혹 사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중앙치매센터 운영팀장 이모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지출증빙 작성 △1년 미만 근속 직원의 DC형 퇴직연금 국고 미반납 등의 방법으로 최소 44건, 4억6259만5860원의 돈을 자기 통장에 이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건, 2667만 원 횡령을 시작으로, 2015년 3건(3821만 원), 2016년 13건(6855만 원)으로 증가한 후, 2017년 5건(5475만 원), 2018년 5건(8113만 원), 2019년 5건(7229만 원)을 자기계좌로 이체했고, 올해에는 12건 1억120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9월 24일 이모 팀장을 관악경찰서에 고소했고, 현재 경찰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모 팀장은 중앙치매센터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관 후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오다 지난 8월 12일부터 현재 육아휴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의원은 “국가치매책임제 수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조직인 중앙치매센터에서 발생한 일탈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지난 7년 동안 위탁운영을 했던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중앙치매센터 조직 전체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치매센터가 법인이 아니고 임의조직이라 사실상 관리·감독이 어렵다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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