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복막투석환자 관리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전담 의료진이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관리를 지원하는데 대해 적정 교육상담료 및 환자관리료를 산정했다.

교육상담료는 의사가 환자에게 질환의 특징, 치료방법, 관리 방안 등 재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심층적으로 교육할 경우 회당 3만8710원이 지급되며, 의료인인 경우에는 2만4390원으로 책정됐다.

의사 교육상담료는 1년차의 경우 연 4회 이내, 2년차부터는 연 2회 이내로 제한되며, 매회 15분 이상 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한다.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교육상담료는 1년차 연 6회 이내, 2년차부터 연 4회 이내이며, 매회 20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환자관리료는 월 2만6160원이 책정됐다.

환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월 2회 이상 전화나 문자 등 방법으로 복막투석관리서비스를 실시해야 하고 이상징후 발생 유무 등을 기록한 환자관리 점검보고서를 월 1회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은 교육상담료의 경우 건보가입자는 10%, 차상위와 의료급여환자는 0%이며 환자관리료는 모든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없다. 참여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2일까지 모집한다. 단,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범기관에는 내과와 소아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고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간호사도 있어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신장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신장병 5기환자로 시범사업에 동의하는 환자다.

한편 복지부는 12일 시범사업 참여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8층 대회의실에서 사업 세부내용 등에 대해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수가는 16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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